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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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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재료 원산지는 현재와 같이 엄격히 관리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등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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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빛 물든 영양 고추특구, 생산량 3.7배 증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일 ' 농업대전환 특화작목특구인 영양 고추특구 평가회'를 열고, 영양 고추특구가 목표 생산량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며 고추 재배의 틀을 바꾸는 표준모델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전국 고추 생산량의 점유하고 있는 최대 산지이며, 특히 영양군은 재배면적 1,321ha, 생산량 3,700톤으로 군민의 (1,807세대)가 고추 농사에 종사하는 주산시군이다. 그러나 고추는 여름철 고온성작물로 기존의 노지재배에서는 강우로 인한 탄저병·역병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육묘기 칼라병 감염에 따른 품질 저하와 수량 감소 문제가 지속돼 왔다. 고추 칼라병은 잎과 과실에 알록달록한 무늬, 반점 또는 변색이 나타나, 심할 경우 잎이 말리거나 과실이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이에 영양 고추 특구는 지난해부터 청년이 주축이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보완하기 위해 영양고추연구소에서 개발한 고깔형하우스와 칼라병 종합방제체계를 도입했다. 먼저, 고깔형하우스는 자동개폐 고깔천장을 통해 여름철 하우스 내부 온도를 일반하우스 대비 5~8℃ 낮게 유지해 고온 피해를 줄이고, 강우로 인한 탄저병과 역병을 감소시켜 안정적 생육 관리와 작기 연장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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