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3월 30일부터 농업인 자격 유지 가능해진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된다.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 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지역별 농업인 수당 및 복지 바우처, 농업인 대상 재정 지원사업 및 각종 세제 혜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 원 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 고시 개정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