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16개반, 32명)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개소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처분 내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불한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8월29일 농식품부 고시 개정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이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80번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중 하나인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종 (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기존 102종 → 112종)된다. (‘26.1.1일 시행)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 며, “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품종인 저지종 특성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이 신설되며, 한우 · 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밀도 산정 기준이 합리화된다. 아울러 방역 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 마련 과 되며, 오리 농가의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기준 합리화,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을 90kg에서 105kg 등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부피의 70% 수준)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최근 경남 김해 소규모 토종닭 무허가·미등록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6.29.) )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축사 일제점검(9.5.~9.25.)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자진신고 기간(9.5~9.18., 14일간)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오는 9.18일까지 관할 지자체 축산부서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 축산부서가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9.19~9.25.)을 실시한다. 먼저, 농식품부(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행안부(마을이장단 활용),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확인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8월 25일~9월 15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역기준 유형 부여는 참여 희망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 · 방역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기준을 평가하여 4가지 유형 (가, 나, 다, 라 順)으로 구분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5년 5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① 고시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기준 삭제, ② 고시명 변경, ③ 유형부여 농장 중 방역기준에 부합한 농장(가,나,다 유형)에서 발생할 경우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을 경감, ④ 살처분 제외 선택범위 조정 및 선택권 확대 등 실질적 참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명 변경의 경우 기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급 지급기준」에서 「~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로 변경된다. 선택권 확대의 경우 현행 4단계 (0.5km이내, ~1km,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에 따라 8월 17일(아르헨티나 발생일 기준) 선적분부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州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가 폐사하여 아르헨티나 국가실험실(SENASA)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번 발생은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수입이 허용된 2024년 12월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8월 17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 전 14일 이내 (2025년 8월 3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르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는 초‧중‧고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승마 체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미래 승마인구 양성과 생활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199개 승마장에서 승마 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승마 활동과 학생승마 참여자의 기량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해 기승능력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25년 학생승마 지원 대상 규모는 56천명 수준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10회 승마 강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4만5천여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초‧중‧고등학교가 2학기 개학을 함에 따라 하반기 승마 강습이 본격 진행되며, 신규 지원자도 지자체에서 1만1천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지역별 2학기 추가모집 규모는 경기 11백명, 강원 7, 충북 3, 충남 4, 전북 13, 전남 14, 경북 23, 경남 7, 제주 5, 광역시 등 2천명이다. 학생승마에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는 해당 지자체 및 학교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마사회 말산업정보포털(www.horsepia.com)을 통해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 (번식 생산시설)에 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Brucellosis)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시‧도 정밀검사기관)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25.8.11일 기준)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Brucella canis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 · 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고 “반려동물(개‧고양이)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하여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성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발전사, 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8월 12일(화)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동기획단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고체연료 품질개선,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고체연료, 왜 지금 주목받나 가축분뇨는 오랫동안 퇴비나 액비로 활용되어 왔지만 악취,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처리방식 다각화 요구가 있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고체연료화’ 방식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액비화하여 토양에 살포하는 것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가축분뇨를 건조하고 성형해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보다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8일(금)에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로 총 3백38호를 신규 선정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한우 42호, 돼지 1백87호, 젖소 1백9호로, 작년 대비 약 1.8배 증가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3년 71호, 2024년 190호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누적 인증 농가는 총 5백99호에 달한다. 올해 신규 인증 농가는 저탄소 사양관리, 가축분뇨 처리 개선,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평균적으로 한우 13.19%, 돼지 29.86%, 젖소 23.07%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저탄소 축산물의 소비 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저탄소 인증 우유 및 돼지고기를 활용한 브랜드 제품이 출시되었으며, 충남 아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가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누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4년 5월30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을 위해 개정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다. 기존에 방역점검 의무만 부여하던 것을 방역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