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소고기 수입의 발판이 될 '프랑스·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가 10월 31일(화) 14시,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산업 안정을 최소한의 약속 없이, 밀어붙이기 식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규탄하고 나섰다. EU산 소고기는 2000년 소해면상뇌증 (BSE,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광우병이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 BSE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는 2016년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민 건강에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6일 ‘ 프랑스 · 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강력히 반대한다 ’ 라는 성명서를 통해 “ 매년 소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EU산 소고기까지 합세할 우려 속에, 가뜩이나 럼피스킨병으로 초비상이 걸려 방역과 고군분투하는 한우 농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고 반발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 2020년 기준 EU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하며, 이중 프랑스는 EU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김종우)와 함께 미생물을 활용한 초‧중‧고 교육용 실험서를 발간했다. 이는 실생활 연계 수업 자료가 부족하다는 과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산업과 연구 분야에 주로 쓰이던 미생물을 초‧중‧고 학생들이 실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글이나 이미지로 접하던 미생물을 관찰하고 배양하며 지식도 쌓고, 특별한 체험으로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연구, 산업, 교육 현장에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소재 제공을 위해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KACC)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는 보유한 5만여 균주 중 국내 교육과정에 필요한 미생물을 선정해 공급했다. 한국교원대학교가 이 중 최종 30종 40균주를 선발했으며, 알맞은 실험 방법을 고안해 실험서를 제작한 것이다. 농업미생물은행(KACC, 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은 1995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설립 농업, 식품 등의 그린바이오 미생물을 수집‧분류‧보존하고 이를 농산업계, 대학, 연구소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무상 우유바우처(이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올해 2만5천명에서 내년에는 9만 명으로 3.6배 늘어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유바우처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등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5,000원,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우유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 ·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 (흰우유 · 가공유 · 발효유·치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는 15개 시·군·구에서 약 2만5천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 유지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흰우유 소비감소 등에 따라 지속 위축되어 학교우유급식률은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상우유를 지원받던 취약계층 학생들의 ①낙인효과 발생 우려 제기, ②흰우유 위주의 공급에
국립종자원 (원장 김기훈)은 한국산 수출종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타국종자와의 차별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케이-씨드 (K-seed) 상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된 케이-씨드 (K-seed) 상표는 코리아 (Korea)의 케이(K)를 형상화한 심벌마크로 씨앗에서 피어나는 잎을 표현했으며, 한국의 프리미엄 종자가 세계로 뻗어나감을 의미한다. 본 상표는 현재 국내 및 주요 종자 수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에 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국내는 올해 말, 해외는 내년 8월경 등록될 예정이다. 한국산 종자 수출기업을 포함한 산·학·관·연은 누구나 해당 상표를 종자, 수출입, 씨앗생산연구업, 파종업 관련 업무 등에 상표사용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종자원은 10월 10일부터 케이-씨드(K-seed)상표 사용지침에 따라 산·학·관·연 및 업체가 국제행사 및 수출관련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자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안내 중이다. 케이-씨드(K-seed)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기관 등)는 국내육성품종으로서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국가목록등재품종, 수출전용품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사용신청서 등을 갖춰 국립종자원장에 신청하면 된다. 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금) 경상북도 안동시를 방문해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시도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살리기" 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총 다섯 가지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먼저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됐으며,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0월 20일(금)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10월 27일(금) 14시 현재 소 사육 농장에서 51건( 3,759두)이 발생했고 밝혔다. 발생지역은 경기 19건(김포54, 평택 4, 화성7, 수원 1, , 연천 2), 인천 4건(강화 7), 강원 2건(양구 1, 횡성2), 충남 22건(서산 10, 당진 7, 태안 1, 아산 2건, 논산 1건, 홍성 1), 충북 1건(음성 1), 전북 1건(부안 1) 등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10월 26일(목)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 행정안전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럼피스킨병이 충남, 충북, 경기 지역 외 강원, 전북에서도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므로 방역대 및 위험 우려 지역 등을 중심으로 긴급 백신접종, 농장 및 주변 소독·방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백신접종 사전비축 중인 백신 물량을 활용하여 발생농장의 방역대 내 소(牛) 사육농장에 긴급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1차부터 29차 발생에 따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6일 (목) 전북 전주 소재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전북 지역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과 김제시 금구면 소재 한우농장 인근지역에서 실시 중인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방제 및 소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25일(수) 전북 부안지역 한우농장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가축방역 관계자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방역대 내 농장의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완료하고,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들은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꼼꼼히 추진하겠다” 며,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의한 럼피스킨병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주변 연무 소독 및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실장은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를 만나 “럼피스킨병 백신이 공급되면 즉시 소 사육농장에 신속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백신 배부계획, 백신접종 인력 구성 및 백신접종 일정 등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며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되어 식품 유통
농촌 빈집을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에 따르면 주요 개정 사항은 농촌 빈집 철거 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 원칙) 또한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을 ‘직전년도 토지 세액’에서 ‘직전년도 주택세액’(철거 후 5년간)으로 개선한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에이치에스(HS) 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추가)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심의회’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으로 지정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이로써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지정 품목은 총 22개 ((’21년) 14품목 ➝ (’22) 18 ➝ (’24) 22)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의무 불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2024.1.1)에 따라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
지난 10월 19일(목)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 이어 최근에는 충북 음성군, 강원 양구군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등 총 29건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중 이라며,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3주 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우선, 사전비축한 54만두분의 백신을 활용하여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km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 (10km)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접종 방법은 50두 이상 자가접종, 50두 미만 수의사 접종 지원하며 24일 기준 접종실적은 접종대상 18만7천두 중 13만2천두 완료(7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