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22년 경관보전 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아름다운 농촌 경관 조성으로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는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대표적인 경관작물인 구절초, 국화류 등과 밀, 보리, 연꽃 등 준경관작물, 경관‧준경관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준경관초지가 대상이다. 이들 작물을 재배하면 경관작물은 ha당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100만원, 준경관초지는 45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해당 마을에서 경관작물 재배 및 관리활동 등의 계획 수립과 함께 마을 경관보전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마을 경관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시행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관보전 직불금은 마을 경관보전 추진위원회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전년도 도‧농 교류 연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조건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면서 지역축제·체험관광·도농 교류와 연계 가능한 농지로 경관작물은 2ha, 준경
충북도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추진한다. 신청대상자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와 첨부서류(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를 갖추어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월~10월)을 통해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 및 농지에 한해 11월말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가당 0.1ha ~ 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 지급된다. 또한, 최장 5년(5회)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지속하여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논 부문은 ha당 350천원 ~ 700천원, 밭(과수) 부문은 700천원 ~ 1,400천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0천원 ~ 1,300천원으로 인증단계별로 차등지원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기간 내 사업대상자가 모두 신청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전라남도가 지력 증진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녹비종자,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로 올해 41억 원을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 정책을 펼친 결과 유기농 인증면적이 무농약을 앞지른 성과를 거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1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국비 31억 500만 원 중 16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사업비로,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국비 예산의 52%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기농업 자재는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대신한다. 제충국 등 천연물질과 천적을 활용해 병충해 관리, 작물생육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다.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등 녹비종자 5종은 잡초 생장을 억제하고, 유기질 함량을 높여 지력을 증진하는 등 농업환경 보전 효과가 뛰어나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히 납부한 농가다. 유기인증 농가는 ha당 200만 원, 무농약은 150만 원까지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를 지원받는다. 녹비종자는 신청한 전량 지원된다. 지난해 11~12월 신청해 올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은 31일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 123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및 친환경농업 인증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을 도내 농업인에게 전달했다. 친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환경보전, 농산물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 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다. 최근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도내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교육을 당초 계획 인원(80명)보다 50% 이상 증원된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태경 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상남도농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이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하고, 채식 활성화를 통한 직원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채식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풍부해진 먹거리에 비해 육류 및 가공식품에 편중된 잘못된 식생활이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가축 사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동물복지 실현 및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을 ‘채식의 날’로 지정해 월 2회 채식 식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 농업기술원 손미영 주무관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콩, 두부, 견과류 등 식물성으로 대체하고 제철 지역 농산물과 과일을 활용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할 계획이다”고 전하며, “월 2회 채식의 날을 통한 건강식단 섭취로 활기찬 조직생활과 지구살리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전라북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전체 발생량의 12.1%를 차지한다. 1차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농 작업간 비산먼지, 노후 농기계 등이며, 2차 미세먼지 전구물질은 축산분뇨·화학비료로 인한 암모니아, 생물성연소로 인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적절한 배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전북도가 농축산분야에서 세부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축산·경종분야 미세먼지 및 암모니아 발생 감축 등이 포함됐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시군 농정, 환경, 산림부서가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농촌과 산림지역의 불법소각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전북 내 농촌지역 2,000여개 마을이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12월에서 다음해 3월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도유 농식품 특허기술을 이전 받은 충북도내 3개 업체가 2021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제품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제품 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에서 이전 받은 특허기술, 또는 민간이 자체개발한 농식품 관련 우수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업체는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 제천한약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비치농산이다 최근 기술원에서 특허를 이전 받은 업체로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 (청주, 대표 경기호)은 ‘고구마를 이용한 술 제조방법’을 이전 받아 고구마 술 주박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상품화하여 국내 홈쇼핑이나 온라인 상품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제천 한약영농조합법인(제천, 대표 구교창)은 ‘팽화수수 발효주의 제조방법’을 접목하여 수수를 포함한 다양한 잡곡 활용 증류주를 개발해 지역특산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농업회사법인 ㈜다비치농산 (청주, 대표 김수옥)은 ‘올리고당을 생성하는 류코노스탁 유산균’특허기술로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를 유산균으로 발효한 음료를 출시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농업・농촌의 공동체 회복과 환경정비 등 공익활동의 확산과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경남 공익형직불제는 농업환경·농촌경관 보전, 공동체 활동으로 농촌 전통문화 계승을 하는 마을 및 단체와 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을 육성하는 농가에 직불 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왔다. 2년간 1,027개 마을・단체, 1,365명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공익 실천 프로그램 실시 협약을 체결한 도내 농촌지역의 행정리 마을과 단체, 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이며 올해 총 21억 원을 지원한다. 마을과 단체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활동 등 공익 실천을 하는 500개 마을 및 단체에 3백만 원씩 지원된다.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 150~350원씩, 농가당 평균 80만 원 정도 지원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단체, 농가에서는 사업신청서와 추진계획 등 구비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시․군 농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이번 달부터 오는 8월까지 영유아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도내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조치로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다소비 품목인 농·수산물, 가공식품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잔류농약, 중금속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올해는 156건을 수거검사 할 계획으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다.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상반기 86건, 하반기 70건을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결과는 도 누리집에 공개되며, 도는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회수·폐기 조치하여 유해한 식재료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매년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일본 원전사고 등 갈수록 확대되는 방사능 오염에서 영유아 급식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전라남도가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70억 원을 연 1% 장기저리로 친환경농업 경영인에게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달 15일까지 친환경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자를 공모,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2건, 70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금별로 운영자금 29건 62억 원, 시설자금 13건 8억 원이다. 운영자금은 주로 원료 구입과 친환경농자재 생산 등 소득증대 사업으로, 시설자금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가공시설의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으로 사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금 상환조건을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했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으로, 최장 8년까지 연장했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 친환경농업 육성기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성해 친환경농업인에게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기금 융자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도 39개 농가에 64억 원을 지원해 친환경농업 생산·가
전라남도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2월 공익수당 신청·접수 기간 내 개인 사정 등으로 못한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도 자체조사 결과 다른 지역 출타, 병원 입원 등 개인 사정으로 지난 신청기간 중 약 1천여 명의 농어민이 신청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추가 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수당을 받고 싶은 농어민은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와 시군은 지난 2월 신청·접수 기간 동안 도내 297개 읍면동을 통해 총 20만 5천647건의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받았다. 이중 도내 미거주자, 농어업 경영체 1년 미만 등록자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1만1천573명을 제외한 총 19만4천74명을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지급확정자 19만1천328명보다 2천746명(1.4%)이 오른 규모다. 이는 올해부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