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3 (토)

  • 맑음동두천 -13.2℃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9.8℃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6.2℃
  • 맑음광주 -3.4℃
  • 맑음부산 -4.4℃
  • 흐림고창 -8.0℃
  • 흐림제주 5.8℃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1.3℃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농업문화 유산

국립농업박물관 국민 참여자문단 모집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대”

 농림축산 식품부는 국내 최초로 건립 중인 「국립 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국민 참여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박물관 시설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생각을 담아 박물관의 대중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을 짓겠다는 계획이며,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로 박물관 건설 및 운영 관련 4개 분야(건축, 전시, 유물, 체험)로 구성한다. 

참가 자격은 박물관 건립・운영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국민 참여 자문단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rinvirus@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문회의는 연간 4~5회 운영될 예정이며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수당과 교통비 등 자문 활동과 관련된 경비가 지원된다. 안재록 농식품부 과장은 “국민의 생각을 담아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하면서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 다 ”고 밝혔다. 

 한편 박물관은 현재 구(舊) 농진청 이전 부지 50,000㎡에 연면적 18,000㎡ 규모로 ‘19.12월 착공하여 ’ 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정책홍보에 게재된 <국민 참여 자문단> 공고문을 확인한 후, 궁금한 사항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044-201-1546)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더보기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더보기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