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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농약의 환경잔류분 정의 4」발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의 환경잔류분석과 위해성 평가 담당자와 농자재 업계 관련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농약의 환경잔류분 정의 4」를 발간했다.

 농촌진흥청은 안전한 농약이 등록돼 사용되도록 농약의 분해와 대사에 관한 시험성적을 검토해 농약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농약의 잔류분석과 위해성 평가를 위한 잔류분(잔류물)을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은 2013년 1편이 발행됐으며, 이번에 발간된 4편에는 2018년과 2019년에 새로 도입된 성분과 유럽연합에서 평가된 23 성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한 잔류분 정의를 수록했다. 또한 각 농약별 환경잔류분을 정의하고, 토양 분해 대사 시험, 이동성, 수계 분해 대사 시험 데이터 등도 담았다.

책자는 환경잔류시험 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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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6일 전남 영광군 소재 돼지농장 (21,00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영광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26일 20시부터 1월 28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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