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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문화 유산

한국의 장(醬)문화 유네스코 등재, 함께 준비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함께 ‘2020 동북아 두장문화 국제 학술포럼’을 11월 12일(목) 오후 2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 장(醬)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로,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3개년 장문화 국제 포럼(2019~2021) 중 2차에 해당한다. 지난 1차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발효음식 문화”에 대해 논의한 것에 이어 올해 2차 포럼에서는 “동북아 두장문화의 가치와 한국의 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북아 3국(한·중·일)의 두장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되면 국제적인 지명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인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음식 문화로는 ‘김장문화’가 2013년 등재된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선정 국제심사위원을 역임한 적 있는 동국대학교 임돈희 석좌교수가 이날의 종합토론을 이끌어 나가며, 기조발표로는 ▲전북대학교 함한희 명예교수,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자산으로서의 음식문화연구’ ▲가톨릭 관동대학교 윤덕인 명예교수, ‘동북아 두장문화의 가치와 한국 전통 장문화의 무형문화유산 가치‘가 진행된다. 이어서 한·중·일 두장문화를 ▲안동대학교 배영동 교수, ‘가장 오래된 한민족 음식 된장의 문화적 전통과 의미’ ▲부산대학교 최덕경 명예교수, ‘중국 두장의 출현과 두장문화의 확산’ ▲ 오구라 히라쿠 발효음식 연구가 겸 디자이너, ‘일본 콩발효의 문화인류학’ 순으로 전문가들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이번 포럼이 동북아 3국 두장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입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2024년 한국 장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우리 장문화에 대해 관심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한식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접속해서 시청할 수 있으며, 11월 6일(금)까지 한식포털에서 온라인 사전 등록을 실시하고 있어 질문 등록 및 이벤트 참가(100명,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가 가능하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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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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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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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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