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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적 가치인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 나서라!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국회의원 농지소유 25.3%
<조사대상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76명> 4 명중 1명 농지소유
– 농지취득경위와 농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밝혀야 –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가 76명 (배우자 포함, 25.3%)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 생태 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 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농민 및 시민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들의 농지취득경위와 농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밝힌 21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 총 면적 : 약 39만9천1백9십3제곱미터(약 40ha, 약 12만968평)  ▲ 총 가액 : 약 133억6천1백만3십9만4천원 이며, 국회의원 76명 농지소유 평균 가액 및 면적은 ▲ 1인당 면적 : 약 5천2백5십3제곱미터(약 0.52ha, 약 1,592평) ▲ 1인당 가액 : 약 1억7천5백만원 등이다.

특히,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 및 가액 순위별로 보면 ▲ 면적 상위 3명 : ① 한무경(국, 11.5ha) ② 박덕흠(무, 3.5ha) ③임호선(민, 2ha) 이며, ▲ 가액 상위 3명 : ① 강기윤(국, 15억8백만) ② 이주환(국, 9억9천6백만) ③ 정동만(국, 9억4천9백만)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이와 관련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들, 소위 ”기득권층 “의 위법적 농지소유 실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 며 “ 그 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는 농업인․시민사회단체의 거센 입법․ 개정법안 요구와는 정반대로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법안과 정책들이 즐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며 작금의 현실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 회장은 특히 “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과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하는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동안 농지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이로 인해 농업과 농촌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농업인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 며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불법적․편법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흥식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 비농업인 농지 소유주들이 농지를 내놓고 이를 국가가 매입해 농민에게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며 "  투기의혹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농지 관련 입법에서 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전국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문제가 아무런 법적제재 없다"며 "

농지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만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전에 농지 전수조사가 이뤄져여 한다"고 밝혔다.

김호 경실년 상임 집행위원장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 생태 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것 △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것 △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할 것 △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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