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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유통‧수입 단계 잔류농약 검사법 하나로 통일

식약처‧농관원 공동연구로 효율적인 농산물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공동연구를 통해 농약 511종을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입 단계 검사에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생산, 유통, 소비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잔류농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험법이 요구된다. 이번에 개발된 잔류농약 신속 검사법은 분석조건 최적화를 통해 검사대상 농약이 기존 473종에서 511종으로 늘어난 반면, 분석시간 단축(7시간→3시간)과 시약 사용량을 1/10로 절약하는 등 분석효율을 한층 높였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시험법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잔류농약 시험법을 이번에 개발된 신속 시험법으로 통일해 생산‧유통‧수입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같은 농산물이라도 생산‧유통‧수입 단계별로 다른 시험법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시험법을 적용해 일선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 129종을 포함해 수입단계에 적용됨으로써 수입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국내 기준 뿐만 아니라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 검사에도 활용할 수 있어 농산물 수출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잔류농약 검사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험법은 3월에 고시(7월 시행)할 예정이며 검사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자를 대상으로 분석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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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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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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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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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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