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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흙 보전을 위해 앞장서는 경남, 3월 11일은 ‘흙의 날’

- 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농경지 화학성과 물리적 특성 조사
- 일반 농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분석 결과 흙토람을 통해 공개

 

    사진제공 : 경남도청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은 올해로 여섯 번째 ‘흙의 날’(3월 11일)을 맞아 농촌진흥청과 공동사업으로 농경지 화학성과 물리적인 특성을 조사하여 경남의 흙 살리기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지닌 자연 자원인 흙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남지역 밭토양 상태를 진단·분석한 결과를 농업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http://soil.rda.go.kr)을 통해 공개한다. 국가의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과 일반 농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2004년부터 4년 주기로 경남지역의 시설토양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유효인산과 치환성 양이온이 대부분 80% 정도 과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양 내 과잉된 양분들은 작물에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생육이 불량해지고 수량 또한 감소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내에 필요한 비료만 뿌릴 수 있도록 알맞은 시비 처방과 토양개량제 지원 방법을 개선하여 농가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허재영 연구사는 “흙의 날을 맞아 후손에게 살아있는 건강한 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농사짓기 전 먼저 토양 검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료사용 처방에 따라 꼭 필요한 양만큼 비료를 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흙을 살리는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의 근간이자 삶의 터전인 흙을 온 국민의 노력으로 건강하게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취지로 2015년에 제정된 흙의 날은 매년 3월 11일이며, 3월에는 3농(농업, 농촌, 농민)과 3원(하늘, 땅, 사람)의 의미가 담겨있으며 11일에는 흙의 한자 토(土)를 구성하는 십(十)과 일(一)의 의미가 담겨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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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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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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