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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치유농업 활성화 위해 전담조직 신설

- 5일‘ 치유농업추진단’신설… 사회서비스사업 연계 프로그램 상품화 추진 등 -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의 조기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담 조직인 ‘치유농업추진단’을 5일자로 신설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추진단은 3월 25일자로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치유농업법)’에 따라 치유농업 서비스 지원 체계화, 농업 · 농촌의 다양한 치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치유농업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전담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1998년부터 원예작물의 치유효과 연구를 시작해 농업의 치유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효과를 검증해왔으며 원예, 곤충, 자연경관, 동물매개 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치유농업추진단은 △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개발성과의 현장 실용화 △치유농업 보급·확산 업무 등을 담당한다.

치유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치유농업사 양성 관련 고시 제정, 치유농업시설 품질관리 등 제도 정비와 한국형 치유농업의 방향 제시 및 산업화 전략 등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치유농업 연구개발을 위해 다양한 치유농업 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효과성을 검증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치유농업 실용화를 촉진한다.

치유농업 보급‧확산을 위해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치유농장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별 치유농업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치유농업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체계적인 지원과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장정희 단장은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며, “복지부·교육부 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상품화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은 물론, 다양한 치유농업 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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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줄이고 환경 지키고,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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