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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및 식품

메주 등 콩 가공품 원산지 특별단속(2.16~3.19) 결과

- 60개 위반업체 적발 (거짓표시 21개소, 미표시 39개소) -

 OO 식품업체는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3:7 비율로 섞어 두부(위반물량 20,000kg)로 판매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경북 소재 가공업체)했으며, OO 음식점은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5:5로 혼합하여 만든 두부로 두부요리 조리 시 사용(위반물량 11,531kg)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전남 소재 음식점) 해 적발됐다. 또한, OO 제조업체도 장류 및 절임식품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콩으로 만든 콩된장과 간장으로 콩잎 된장장아찌와 4개 품목의 간장 장아찌 제품을 제조·판매(위반물량 2,600kg)하면서 포장재에 된장 국산, 진간장 국산으로 거짓 표시 (경남 소재 제조업체)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 된장 취급(수입,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업체 등 60개소( 거짓표시 21, 미표시 39)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60개소는 가공업체 22개소(36.6%), 음식점 15개소(25.0%), 노점상 12개소(20.0%), 도·소매상 3개소(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32.3%), 메주 13건(21.0%), 두류가공품 7건(11.3%), 두류 6건(9.7%), 된장 5건(8.1%), 고추장 4건(6.4%), 청국장 4건(6.4%), 간장 2건(3.2%), 콩가루 1건(1.6%) 순으로 조사됐다.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국산 콩의 작황부진 영향으로 외국산 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메주·된장 등 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지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메주 등 콩 가공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태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25.0%), 노점상(20.0%), 도·소매상(5.0%)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업체 중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하여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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