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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지역 경제를 살리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를 모집합니다!

- 농식품부,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제13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경진대회 참가 신청 접수

- 농식품부 장관상 및 총 상금 2,100만원 수여, 우수 시·군은 농촌특화지구 조성 및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 시 우대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일(화)부터 8월 22일(금)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과 제조 · 가공(2차), 체험 · 관광(3차)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 및 농촌경제 기반 다각화에 기여해 왔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종사자를 포상하고 있다.

 

 작년에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 ㈜농업회사법인(대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이하 최우수상),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 연미향 유한회사 (이하 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 (영스타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지역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촉진을 위해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 · 군 분야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재 시·군 중 지구조성 사업을 완료한 시·군(29개, )이라면 누구나 시·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시·도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 · 도가 지역심사를 통해 추천한 우수사례 (분야별 1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9월), 현장 및 발표심사(10월)를 거쳐 우수 사업자 6개소, 우수 지구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분야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1팀)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6백만원, 최우수상(2팀)은 각 4백만원, 우수상(2팀)은 각 2백만원, 청년(40세 이하) 대상 영스타상(1팀)은 상금 3백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지원 사업 시 우선 선정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촌융복합산업지구 분야는 최우수상 1개소와 우수상 1개소를 선정하여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한 입상 시·군은 ‘26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과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모 시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내용을 포함 또는 연계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로 연계되어 지역 내 지속적인 산업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 며 “ 농촌융복합산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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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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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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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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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통식품을 계승한다! 농식품부, 대한민국 대표 식품명인 7명 지정
‘도라지정과’ 박일례, ‘식혜’ 서정옥, ‘도라지식초’ 김영민, ‘조기김치’ 박미희, ‘피순대’ 육경희, ‘겨자김치’ 정민서, ‘청명주’ 김영섭 등 7명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 · 가공 · 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찾아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식품명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 ‘19년 이후 가장 많은 37명이 신청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도의 사실조사, 농촌진흥청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통성, 경력, 보호가치 등을 갖춘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능을 보면 정과, 식혜, 식초, 김치, 피순대, 청명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품명인이 지정됐다. 제95호 식품명인으로 전통방식의 ‘도라지정과’ 제조 기능을 가진 박일례씨 (경기 이천), 제96호 ‘식혜’ 서정옥씨 (경기 이천), 제97호 ‘도라지식초’ 김영민씨 (전남 보성),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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