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일(화)부터 8월 22일(금)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과 제조 · 가공(2차), 체험 · 관광(3차)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 및 농촌경제 기반 다각화에 기여해 왔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종사자를 포상하고 있다.
작년에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 ㈜농업회사법인(대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이하 최우수상),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 연미향 유한회사 (이하 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 (영스타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지역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촉진을 위해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 · 군 분야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재 시·군 중 지구조성 사업을 완료한 시·군(29개, )이라면 누구나 시·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시·도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 · 도가 지역심사를 통해 추천한 우수사례 (분야별 1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9월), 현장 및 발표심사(10월)를 거쳐 우수 사업자 6개소, 우수 지구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분야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1팀)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6백만원, 최우수상(2팀)은 각 4백만원, 우수상(2팀)은 각 2백만원, 청년(40세 이하) 대상 영스타상(1팀)은 상금 3백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지원 사업 시 우선 선정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촌융복합산업지구 분야는 최우수상 1개소와 우수상 1개소를 선정하여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한 입상 시·군은 ‘26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과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모 시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내용을 포함 또는 연계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로 연계되어 지역 내 지속적인 산업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 며 “ 농촌융복합산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