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외식급식업소의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확대에 나선다.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 유통업체에서 구매해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소를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대한민국 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 한식협회 등 5개 민간단체로 구성됐다
충북도는 도내 음식점 등 외식 급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3,000개소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 신청은 신청서와 국산 김치 공급 판매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매 내역 등을 대한민국 김치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신청을 토대로 심사를 거쳐 국산 김치 자율표시 업소를 지정해 인증마크를 교부한다.
인증 기간은 1년이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해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충북도는 국산 김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환 충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김치 자율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김치를 소비하고, 도내 외식급식업소 등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도내 외식급식업소의 많은 관심과 인증 신청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시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후 6,000개 업소까지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