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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불법 부동산 투기수익, 농업 분야에 전액 환원하라!

한농연, 농지훼손 복구, 농지매입비축 등 우량 농지 보전 위해 활용하길

  불법 부동산 투기수익을 농업분야에 전액 환원하라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농지훼손 복구, 농지매입비축 등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활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3개월간 조사·수사해 온 중간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공직자 투기의혹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지금까지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 원을 두고도 말이 많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앞으로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 영농법인 대표의 사례만 해도 경기 평택시 일대 농지 6만여㎡를 불법 취득 후 쪼개기로 되팔아 26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이 있는 농업법인 수사를 강화하고 투기수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 이번 LH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부동산 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에 집중되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물질적 가치에만 연연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 목적이 농업생산 외에 타 용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하면서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전체 경지면적은 건물건축 등의 이유로 2011년 169.8만ha에서 2020년 156.5만ha로 7.8% 감소한  반면, 감염병 확산과 기후·환경 변화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며, 농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농연은 "  908억 원을 비롯해 앞으로 수사·조사 진행 과정에서 몰수·추징 보전 조치하게 될 모든 부동산 투기 수익을 농업 분야에 전액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며 " 이를 통해 농지훼손 복구, 농지매입비축 등 우량 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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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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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행사가 열렸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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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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