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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목표치가 신설‧보완

농어촌서비스기준’개편을 위한『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그간의 목표달성도를 감안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목표치가 신설‧보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이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시간 접근성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20.2월 수립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에 맞춰,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준을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번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하였다.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설비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하고 접근성 개념 적용은 진료, 응급, 영유아, 초‧중학교, 문화 + 신설 3개 항목 등이다.

특히 지속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목표치를 충족한 ‘광대역 통합망’은 삭제했다. 광대역 통합망은 방송·인터넷 등 서비스를 100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로, ’17년 기준 행정리의 96.4%에 구축되어 목표치(90%) 달성된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초‧중학교(10분), 도서관(10분이내), 체육시설(30분) 등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으로 교육·문화·정주여건 등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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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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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모니터링 성분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가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기존 관리 농약 4백63개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된다. 아울러 ,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자재․비료 ․ 농약 (이하 농자재)의 부정 ․ 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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