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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FTA 피해보전직불 지급대상 선정품목 귀리 1품목, 폐업지원금 선정 품목 없음

2021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

 

 

 

 

2021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이같이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됐으며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인 귀리의 수입기여도는 100.0%이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 ·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20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21.4.23~5.12)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1.6.14)을 거쳐 결정됐다.

수입기여도 또한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 · 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농식품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0년에 귀리를 생산한 농업인등으로서 지원 희망자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7~8월)를 거쳐 9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등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내 농업인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 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5년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년까지 발생한 피해를 ’21년에 지원하고 종료된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라 ’20년 피해를 분석한 결과 ’21년 폐업지원급 지급대상 품목은 없어 폐업지원제도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04년~‘20년 총 14개 품목(중복제외)에 폐업지원금은 9,308억원 지원된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지급일로부터 5년)이 남아 있는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이행점검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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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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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모니터링 성분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가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기존 관리 농약 4백63개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된다. 아울러 ,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자재․비료 ․ 농약 (이하 농자재)의 부정 ․ 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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