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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국립농업박물관법』공포

- 박물관 설립 및 전시·체험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을 위한 「국립농업박물관법」이 6월 15일 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농업박물관법이 김영진국회의원 대표 발의 (‘20.10.27.), 상임위 의결 (’21.4.27.), 법사위 의결 (‘21.5.20.), 국회 본회의 의결 (’21.5.21.), 국무회의 의결 (‘21.6.8.) 등을 거쳐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립농업박물관법」은 법인설립(제2조), 전시·체험시설 운영(제5조), 재원(제11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제12조), 박물관 운영(제14조, 17조) 등 총 25개 조항으로, 박물관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21.12.15.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등) 마련 및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수원)를 활용하여 ‘19년 10월부터 건설되고 있다. 5만㎡ 부지에 건축 연면적은 1만8천㎡ 규모이며, 총사업비 1,532억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주요시설은 농업유물 등 전시, 체험공간, 스마트팜·희귀식물 전시관이 들어서는 유리온실, 교육·세미나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립농업박물관법』 제정으로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박물관 건립 업무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하면서 “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농업박물관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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