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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고지 귀농 경향 지속, 귀농 준비기간 단축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귀농이유, 자연환경, 농업의 비전과 발전가능성, 순-
- 귀촌 이유, 직장취업, 자연환경, 정서적 여유 순-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 (U형, 귀농 70.7%, 귀촌 37.8%)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 順, 귀촌은 직장 취업, 자연환경, 정서적 여유 順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귀농 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귀농 귀촌하는 U형 귀농귀촌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귀농의 경우 2018년에는 10가구 중 5가구 (53.0%)가 연고지로 이주하는 U형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가구 (70.7%)에 달했다. 반면에 귀촌가구는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형이 점차 증가 (‘18: 29.4% → ‘22: 34.6%)하고 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 (32.4%),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 (21.0), 가업승계 (20.0) 순으로 조사됐으며,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 (22.6%), 자연환경 (14.1), 정서적 여유(13.2) 순이었다. 귀농 이유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귀농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33.4%)이 1순위, 50대 이상은 모두 자연환경이 1순위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귀농 귀촌 준비기간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 준비기간은 귀농의 경우 27.5개월, 귀촌은 21.2 개월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4.5개월, 15.7개월로 조사되어 각각 3개월, 5.5개월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단계별 지원정책 체계가 확충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귀농 귀촌 5년차의 연 평균 가구소득은 귀농 3,206만원, 귀촌 4,045만원으로, 귀농 귀촌 첫해 2,268만원, 3,521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41.4%, 14.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가구의 45.4%가 소득 증가, 재능 및 경력 활용 등을 위해 농외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귀촌가구의 6.1%는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 183만원, 귀촌 216만원으로, 귀농귀촌 前 265만원, 258만원과 비교해 각각 30.9%, 16.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가구의 67.8%, 귀촌가구의 49.8%가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했으며, ‘나쁘다’는 응답은 각각 2.3%, 1.9%였다. 주요 갈등 요인은 귀농은 ‘마을 공동시설 이용문제’(35.1%), 귀촌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32.6%)로 조사됐다.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귀농 67.2%, 귀촌 67.4%)가 귀농귀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며, 3가구는 보통, 불만족은 각각 2.3%, 1.8%였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귀농귀촌 모두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귀농 39.9%, 귀촌 39.8), 자금지원이라고 응답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개선하고, 귀농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의 사전 준비와 안정적 정착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2022년 10 ~ 12월까지 는 최근 5년간(‘17~’21) 귀농 · 귀촌한 6천가구 (귀농·귀촌 각 3천가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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