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흐림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7.0℃
  • 구름많음서울 -10.3℃
  • 맑음대전 -10.1℃
  • 구름조금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6.4℃
  • 맑음부산 -4.3℃
  • 흐림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3℃
  • 흐림강화 -10.2℃
  • 맑음보은 -11.0℃
  • 흐림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4.7℃
  • 흐림경주시 -6.2℃
  • 구름조금거제 -3.0℃
기상청 제공

유기농 기술 및 자재

음식 폐기물 혼합 퇴비 적정량 사용해 환경 지킨다

- 농촌진흥청, 벼 재배 시 음식 폐기물 혼합 가축분 퇴비 적정 사용량 제시

- 수확량, 질소 이용 효율 등 고려했을 때 10아르당(a) 1톤 적당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벼 재배 농경지에 뿌릴 수 있는 음식 폐기물 혼합 가축분 퇴비량은 10아르(a)당 1톤 이내가 적정하다고 권고했다.

 

국내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5,000만 톤, 음식 폐기물 발생량은 4백만 톤이 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퇴비와 액체 비료로 만들어져 농경지에 쓰인다. 

 

우리나라 논 토양 내 양분은 유기물, 유효인산 함량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토양에 쌓이는 양분은 작물의 생산량을 떨어뜨리고 유출됐을 때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되도록 적정량의 퇴비를 뿌려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음식 폐기물 혼합 가축분 퇴비 사용량에 따른 벼 생산성, 질소 이용 효율, 암모니아 배출량과 질소 수지를 평가했다. 질소 수지는 농경지에서 질소 투입량과 유출량(작물에 의한 흡수량 등)을 이용해 계산한 값으로 양분 부하를 나타내는 농업 환경지표 중 하나로  우리나라 질소 수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9배(1위)로 높은 수준(2019년 기준)이다.

 

그 결과, 적정 퇴비 사용량(1톤/1아르)의 1.5배, 3배를 썼을 때 벼 생산성은 10% 내외로 늘었으나 질소 이용 효율은 35~50% 줄었다. 특히 적정 퇴비 사용량보다 3배를 사용한 경우, 대기 중 암모니아 배출량은 10%, 농경지 질소 수지는 3배 이상 늘었다.

 

따라서 벼 재배과정에서 질소 이용 효율과 수지를 고려했을 때 음식 폐기물 혼합 가축분 퇴비 적정 사용량은 10아르당 1톤 이내인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를 통해 구축한 자료는 농경지 자원 투입에 따른 토양, 대기와 물 환경 영향계수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현병근 과장은 “논 토양에 적정량의 양분을 쓰는 것은 작물 생산성 유지,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환경 보전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생태/환경

더보기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