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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베트남 산림협력 지평 확대

- 산림청,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산림협력 양해각서 갱신

 남성현 산림청장과 레밍 호안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6월 23일(금)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했다. 이번 양해각서 갱신을 통해 양 기관은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를 반영하고,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감축사업, 종자 보존, 위성영상 활용 등으로 산림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은 “양해각서 갱신을 통해 산림협력의 지평을 확대하여,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산림이 양국의 경제ㆍ환경ㆍ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레밍 호안 장관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온 산림협력이 이번 양해각서 갱신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여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성현 산림청장은 6월 22일(목) 한-베트남 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닌빈성 맹그로브숲 조성 사업지에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하노이 한인회, 닌빈성 지역주민 등 100여 명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한-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5억 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으로 베트남 홍강 삼각주의 남딘, 닌빈 지역에서 맹그로브숲 복원, 양묘장 조성,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사업은 양국의 산림-수산 분야가 협력하는 융합 공적개발원조로, 조성된 맹그로브숲에 수산양식 기술을 적용해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사업방식을 높이 평가받아 2021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혁신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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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제고에 발 벗고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9천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품목은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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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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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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