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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베트남 산림협력 지평 확대

- 산림청,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산림협력 양해각서 갱신

 남성현 산림청장과 레밍 호안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6월 23일(금)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했다. 이번 양해각서 갱신을 통해 양 기관은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를 반영하고,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감축사업, 종자 보존, 위성영상 활용 등으로 산림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은 “양해각서 갱신을 통해 산림협력의 지평을 확대하여,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산림이 양국의 경제ㆍ환경ㆍ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레밍 호안 장관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온 산림협력이 이번 양해각서 갱신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여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성현 산림청장은 6월 22일(목) 한-베트남 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닌빈성 맹그로브숲 조성 사업지에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하노이 한인회, 닌빈성 지역주민 등 100여 명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한-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5억 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으로 베트남 홍강 삼각주의 남딘, 닌빈 지역에서 맹그로브숲 복원, 양묘장 조성,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사업은 양국의 산림-수산 분야가 협력하는 융합 공적개발원조로, 조성된 맹그로브숲에 수산양식 기술을 적용해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사업방식을 높이 평가받아 2021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혁신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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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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