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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임업직불금 대상지 합동 실태조사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지자체 합동 실태조사로 임업직불금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관내에 임업직불금을 받는 자가 준수사항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 2일간 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산지의 소유자, 거래내용, 휴경면적, 직불금 대상 품목 등 등록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등록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보관 및 비치 여부, 그리고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영림기록 작성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실태조사의 부정수급 방지 등 임업직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임업직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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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재료 원산지는 현재와 같이 엄격히 관리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등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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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빛 물든 영양 고추특구, 생산량 3.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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