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3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32개소(품목 136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소재 김치 제조업체는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된 소금으로 제조한 절임 배추를 배추김치로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위반물량 32,000kg / 위반금액 10,300만원)해 형사 입건됐다.
서울 종로구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배추를 사용한 배추김치를 김치 해물전으로 조리하거나 반찬으로 제공·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085kg / 위반금액 2,203만원)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인천시 소재 김치 제조업체는 무가 14%가 들어있는 중국산 김치속에 소량의 국내산 무채를 첨가하여 배추김치를 제조 · 판매하면서 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약 10,000kg / 위반금액 3,500만원)해 형사 입건됐다.
충남 청양군 소재 가공업체는 안동, 해남, 고창, 청양산 고추를 가공하여 고춧가루로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지, 홍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에 고추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혼동 우려) 표시(위반 물량 10,991kg / 위반금액 26,659만원)해 형사 입건됐다.
전북 전주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여 반찬류로 제공 · 판매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737kg / 위반금액 206만원)해 형사 입건됐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및 절임 배추 제조· 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천65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06개소), 가공업체(17개소), 통신판매업체(3개소), 도매상(2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2건), 고춧가루(19건), 당근·생강(2건), 양파(1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13,288천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