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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외식 8번 중 5번은 고기”… 축산물 외식 비중 평균 63%

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자패널 외식 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소비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8회 외식하고, 그중 5회 (62.5%)는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축산물을 사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에서 진행한 소비자 패널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500 명의 소비자패널이 4개월간( '23.8 ~11) 외식 관련 질문에 답변했으며, 축평원은 △축산물 외식 빈도 △선호 축종 △소비하는 요리 형태 등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 축산물 외식 소비 다이어리’를 발간했다.

 

계절별 외식 빈도 추이를 살펴보면, 여름철인 8월의 평균 외식 빈도는 10회로, 무더운 날씨의 영향으로 집에서 요리하기보다 외식을 선택한 소비자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11월에는 평균 7.6회까지 외식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 가구의 외식 소비가 전월 대비 26% 감소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식 때 가장 자주 소비하는 축종은 닭고기로 나타났으며, 이어 국내산 돼지고기, 수입산 돼지고기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호하는 요리 방법은 축종별로 상이하여, 닭고기는 튀김(71%), 돼지고기는 구이(67%), 소고기 또한 구이(58%)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 쇠고기 >                                                                                 < 돼지고기 >

 

                                                        < 닭고기 >

소비자패널의 성별·가구별로 분석한 결과, 외식 빈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1회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5인이상, 4인가구, 1인가구 순으로 외식에 소요하는 지출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홍 원장은 “소비자패널 조사를 통해 정부에서는 축산물 수급정책, 유통업체는 마케팅 목적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정보 조사 범위를 외식까지 확장했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축산물 소비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매월 축산물 외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해당자료는 축산유통정보 누리집‘정보자료실-KAPE보고서-발간물’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매월 조사를 진행하여 발간물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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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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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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