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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벼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직불로 가루쌀 농가당 301만원 소득지지 효과

- 식품업계와 라면·식빵·오예스 등 다양한 가루쌀 제품을 소비자에 선보여
- 내년에는 재배를 1만ha로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 위해 169억 원 투자

 가루쌀은 재배 방식이 쌀과 같지만, 쓰임은 수입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어 우리나라 논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작물 품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수입밀 대산 국산 가구쌀의 식품원료 활용 기반 마련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2천ha의 밥쌀 재배면적을 가루쌀로 전환하여 쌀 수급 안정에 기여했고 전략작물직불제의 도입으로 가루쌀 재배 경영체당 약 301만 원의 경영안정 지원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해태제과 · 에스피씨(SPC)삼립 · 하림 등 식품기업과 가루쌀 제품을 출시하고, 지역 제과점은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으며, 스타벅스·  롯데제과 등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라이스케이크>                                                           <오예스with米>

가루쌀 제품개발 협력 사례를 보면 해태제과의 경우 오예스 위드미(with米) 개발하여 대형마트 등 판매, 성심당은 마라미(米)고로케 등 개발하여 판매,  그랜드 하얏트 서울 델리는 ‘스트로베리 쇼트 라이스 케이크’ 등 제품 개발하여 판매 중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조직된 ‘전략작물육성팀’을 전담조직으로 하여 가루쌀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가루쌀 재배면적을 전국 1만ha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대규모 재배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8천ha를 신규로 추가 감축하여 선제적으로 쌀 수급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식품 원료공급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가루쌀과 밥쌀의 순수익 차를 고려하여 단가를 인상하여 가루쌀 재배 농가의 경영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생산 목표량을 감안하여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농가의 판로와 식품업계에 원료 공급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식품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올해 신규로 추진했던 제품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가루쌀 소비처를 라면·빵·과자 등 수입 밀가루 다소비 품목과 함께, 식물성 대체유 등 새로운 식품으로 확장하고, 수출 전략 품목도 발굴한다. 이를 통해 가루쌀의 대규모 소비 생태계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 활성화 정책은 우리나라 농업과 식품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이끌어 갈 중요한 발판으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올해의 성과를 주춧돌 삼아, 내년에는 농업인·유관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도의 정책지원을 통해 가루쌀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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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 더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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