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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장 애로사항 해소 기대

시설원예·과수 액비살포시 로터리 작업 제외, 가축분뇨 액비 시설재배지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한돈협, 현장의 목소리 반영 환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이 개정안은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퇴 · 액비 관리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 · 반출시에 작성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개정예고 했다. 또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돈협회 한 관계자는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며 "  다만, 협회는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 작물에 대한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아닌 해당 조문수정을 요구하여 현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용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는 방침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금번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큰 첫 발걸음이다” 며 “가축분뇨 제도개선 TF의 활동에 감사드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해달라.”라고 밝혔고 “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 다며, 적극적으로 회원농가들의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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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태양광·햇빛 소득마을 사업, '속도 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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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로당 식사공백 해소” 농협경제지주, 반조리식품 지원사업 추진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농촌 경로당의 식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조리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리 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목표로, 전국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조리식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조리식품은 재료 손질이나 양념 준비가 필요 없어 조리 부담이적고, 고령층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5월 14일 안정적인 반조리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고삼농협, 도드람양돈농협, 농협식품과「고령 친화형 간편 조리식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고삼·담양·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나주식곰탕 ▲대파 육개장 ▲간장 돼지 불고기 등 10분 내로 조리가 가능한 냉동 반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2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 조리 편의성(매우 간편하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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