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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국 조합장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경영 시동

- 5일 전남·광주지역을 시작으로 총 9회 개최 예정 -

 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는 5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를 시작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조합장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 2024 지역본부 현장경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경영은 전남, 광주지역 조합장 150여명과 강호동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본부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농업 ·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호동 회장은 조합장과의 소통에 앞서 “ 전국의 조합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축협 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현장경영의 목표”라며, “이번 현장경영을 계기로 농협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경제사업 활성화에 역점을 다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윤리경영 실천에 힘써달라”며 중앙회는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5일 전남을 시작으로 충남, 강원, 서울, 전북, 충북, 경기, 경북, 경남 순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조합장들이 제시한 의견은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농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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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개선으로 농업인 현장불편 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하여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 (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되어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 · 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2종으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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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산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산 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산 콩의 소비수요 확대를 통해 생산량을 견인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시장의 선순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현장에서는 정부와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농업 분야 이해관계자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콩 산업 정책 및 발전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생산자의 시각에서 본 소비 활성화 방안 (한국들녘경영중앙연합회), ▲식품소비 트렌드와 국산 콩 소비활성화(동국대학교) 등 정책·생산·소비를 아우르는 3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생산자단체,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5인이 ‘국산 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소비 방안을 나누고, 현장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장 앞에는 국산 콩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요 품종과 국산 콩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도 함께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콩단백면,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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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스마트축산본부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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