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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돼지·젖소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받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축종이  돼지와 젖소로 확대되고,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우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돼지와 젖소 농장의 인증 신청기준은 한우와 유사하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을 사전 취득하고, 사육·출하 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인정한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탄소감축 기술로는 돼지의 경우 △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을, 젖소는 △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경제수명 향상 등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한편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질소저감 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 사료를 젖소에 급여할 경우 추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돼지·젖소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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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 · 강원 · 충남 · 경북 · 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 · 천연물 · 식품소재 · 곤충 · 종자 · 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 · 평가 · 인증 · 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 바이오파운드리 (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 시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적용을 통해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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