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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 창립 87주년 기념식 성료

11일 서울우유 본조합 4층 대강당에서 창립 87주년 기념식 개최
문진섭 조합장, 대한민국 낙농산업의 선두주자 서울우유, 100년의 미래를 향한 초일류 유제품 협동조합 비전 및 방향성 제시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11일 서울우유 본조합 4층 대강당에서 조합원들과 임직원들 및 외부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87주년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진섭 조합장을 비롯해 조흥원 등 전직 조합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선영 낙농진흥회 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이재윤 종축개량협회 회장 등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창립 87주년을 맞이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낙농산업의 선두주자로 다가오는 100년을 향한 초일류 유제품 협동조합의 비전 및 방향성을 제시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문진섭 조합장은 기념사를 통해 " 지난 87년의 대한민국 유업계를 회고하는 한편 오는 2026년 FTA 우유 시장 완전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경영을 언급하며 나100%를 이을 차세대 프리미엄 ‘A2+ 우유’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A2+ 우유와 같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성장 제품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능동적인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유업계를 선도해 가겠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전략에도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기후 위기의 원인 중 하나인 탄소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친환경 낙농 생태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ESG경영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조합장은 “ 조합과 목장,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실천을 다시금 강조하며 희망의 100년으로 순항하기 위해 협동정신과 사명감을 높이고, 나아가 연대와 협력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서울우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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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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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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