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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농민단체장 영농형 태양광 워크숍 개최

- 영농형 태양광, 태양광 판넬 밑에서 영농 활동과 에너지 병행생산 가능
-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 및 농식품부 정책확산에 따른 농가 지원 계획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13일 충북 청주시에서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단체장 대상 ‘영농형 태양광 워크숍’을 진행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경지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로, 일반 태양광 시설과 달리 판넬의 위치와 크기, 방향 조절이 가능해 농사를 지으며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농작물과 에너지의 병행생산이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이 기후 위기 대응, 농가 소득증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의 대안으로 떠오르자, 진흥원은 이 같은 워크숍을 기획했다.

진흥원은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16개 단체장과 실무자 등 20여 명과 함께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의 태양광 실증단지를 찾아 약 600평의 양배추밭 위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99KW)을 견학했다.

 

충북테크노파크에서는 김창한 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의 개념 강의를 듣고, 영농형 태양광 도입 방안과 발전 수익 구조, 농가 이점 및 경기 농가 적용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의를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농민단체장은 “실제 영농형 태양광 아래 농업 활동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현장 방문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발전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인상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며 “관련 법 제정 이후 농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화 등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의 도입과 확산이 농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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