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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춘천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최종보고회 개최

- 곤충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거점단지 실시설계 완료 -
- 강원형 곤충 거점단지 구축「행정, 식품기업, 전문가」발전방안 모색 -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1일(수), 농산물원종장 동산별관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곤충산업 혁신 성장을 이끌 동력원인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과 관련하여 올해 9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행정, 기업, 전문가 등이 모여 사업 최종 세부 설계 현황 공유와 향후 건축 및 시설 시공 계획을 논의하며 ‘농가-거점단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발전 모델에 대하여 토의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도 농정국·해양수산국, 춘천시농업기술센터, 강원테크노파크,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연세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미양행, ㈜프로토텍, ㈜풀무원기술원, (사)강원곤충산업협회 등 관계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석성균 농정국장 주재로 진행됐다.

 

곤충산업 거점단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일원 2.8ha 부지에 스마트팩토리팜, 임대형 스마트팜, 사료 제조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국 3개소(춘천, 예천, 남원)에서 추진 중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1호 조성을 목표로 선도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연구기관, 식품기업, 연어사료기업 등 27개 기관⋅기업과 함께 ‘산⋅학⋅관⋅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곤충 단백질을 활용한 곤충식품 산업화와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개발 등 국내 유수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스마트팩토리팜, 사료 제조, 인공지능(AI) 비서 등 자체 기술 특허를 기반으로 한 강원형 케이(K)-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식품⋅산업소재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품 연구, 개발, 생산유통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석성균 농정국장은 “ 곤충은 미래 그린바이오산업의 한 분야로 대체 단백질, 건강식품, 의약 소재 등 농식품 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신사업이다 ”며,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화된 곤충산업 육성을 통해 농가와 기업,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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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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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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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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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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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