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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1월 20일부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 논물관리 31만 원/ha, 바이오차 투입 36.4만 원/ha 지원 -

충북도는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법인 ·단체 소재지 시·군청에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분야)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2025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 · 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지원 대상 활동은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이며 각각 ha당 15만 원, 16만 원, 36.4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되고,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 활동 신청은 불가능하여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 · 단체의 대표가 신청 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과 참여 농업인이 많을수록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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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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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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