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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 통해 산업 지원 강화

- 반려동물 등 신약 개발 요구에 적극 부응, 작년 5월부터 전담팀 운용
- 신약 개발부터 허가까지 컨설팅 추진, 연간 최대인 7건 신약허가 성과

 최근 반려동물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질병치료제 등에 대한 신약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 신약허가 기술검토를 전담하는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이 만들어 동물약품 업계의 신약 개발과 허가를 집중 지원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에 따르면 신약 전담 심사팀은 지난해 5월부터 약 8개월간 운영임에도 연간 역대 최고인 7건의 신약 허가(지난 5년 평균 3.5건)을 이끌어냈다. 특히, 개 ·고양이 반려동물의 만성 질환 치료와 증상 완화 등을 위한 새로운 제품이 허가됐으며, 그간 신규 치료제가 없었던 꿀벌 질병 관련 신약도 포함됐다.

 

동물약품 업계는 그동안  신약 허가를 받고 싶어도 신약 개발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안전성 · 유효성 평가 등 복잡한 허가 절차로 인해 자체적으로 허가 심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전담 심사팀을 통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신약 개발부터 임상시험과 심사 · 허가까지의 전(全) 과정에서 업체가 불필요한 시험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허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했다.

 

검역본부는 신약 개발 · 허가에 높은 진입 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약 전담 심사팀을 지속 운용하면서 제도적으로도 신약 허가 방식과 절차 등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신약 개발·허가되도록 체계화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 지난해 동물용 신약 허가 실적은 신약 전담 심사팀을 통해 허가 속도를 개선하고 심사 과정에서 업체와 활발히 소통한 결과이다 ” 고 하면서, “ 앞으로도 동물용 신약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시험 승인, 허가심사까지의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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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난 9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1,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9월 14일 20시부터 9월 16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및 인접 5개 시‧군(경기 파주․동두천․양주․포천,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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