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4 (일)

  • 흐림동두천 -4.6℃
  • 맑음강릉 1.1℃
  • 흐림서울 -1.8℃
  • 흐림대전 0.1℃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1.1℃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6.3℃
  • 맑음강화 -5.3℃
  • 흐림보은 -1.4℃
  • 흐림금산 0.1℃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 지원

➊ 조사료 생산, 운송비 지원 등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확대에 110억원
➋ 부존자원 사료화, 제조 장비 지원 등 조사료 자급률 제고에 17억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국제적인 고물가 속에서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료비 경감과 안정적인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총 17개 사업에 127억 원(국비 21억 원 포함)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사일리지 제조, 사료작물 종자 구입 및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110억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생산·이용·유통 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국내산 조사료 구입 시 지역 여건상 장거리 운송으로 불이익을 받는 운송비 일부를 지원(20천원/롤)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조사료 생산에 불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확대를 위해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생산 장비, 조사료 급이기 지원 등 4개 사업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능력 향상 및 사료비 절감에 앞장설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소 사육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품질 조사료 생산·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더보기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