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16.7℃
  • 맑음강릉 20.4℃
  • 연무서울 17.3℃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23.7℃
  • 연무울산 17.4℃
  • 연무광주 18.8℃
  • 연무부산 18.7℃
  • 맑음고창 16.7℃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9.7℃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19.4℃
  • 맑음경주시 23.3℃
  • 구름많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전북자치도, 귀농·귀촌 활성화 총력… 주거·일자리·정착 지원 패키지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귀농 · 귀촌 인구 확대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해 2025년 총 66억 원을 투입해 6개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귀농인의 집(104개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11개소) ▲게스트하우스(7개소) 등 전국 최다 규모의 임시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의 일환인 ‘귀농인의 집’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농촌에서 생활하며 영농 기술을 익히고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도내 13개 시군(전주시 제외)에서 104개소가 운영 중이며, 순창군이 20개소로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단기 체류형 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7일 이내 머물며 지역 탐방과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현재 정읍 등 7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최대 2년 동안 거주하며 텃밭을 활용한 농사 실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10개월간 영농교육과 농업창업 실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완주군과 고창군에서 운영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확대하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군인, 대학생 등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귀촌 준비를 돕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귀촌인의 활동 거점 마련을 위해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김제시 대죽마을 등 도내 8개 우수마을이 둥지마을로 지정돼 운영 중이며, 귀촌 청년들의 창업 및 마을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죽마을은 청년 PD가 귀촌 후 폐가를 활용한 유튜브 콘텐츠(구독자 30만 명)를 제작하고, 빈 상가를 개조해 카페를 운영하면서 방문객 증가 및 창업이 활성화되는 등 성공적인 청년 귀촌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24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을 통해 귀농체험학교 운영, 마을 환영회 개최,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착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농촌 일자리 연계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귀농귀촌인의 농촌 일자리 탐색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돕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 활력 증진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주거·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해 “살고 싶은 전북 농촌, 정착하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귀농귀촌인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도시민들이 전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일자리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더보기
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