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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정보 한눈에”…직매장 55곳 첫 등록

○ 등록 요건을 갖춘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55곳 정보 공개
- 경기도 누리집에서 매장 시설 정보와 경영정보 확인 가능

 경기도는 등록 심사를 거친 로컬푸드 직매장 55곳의 매장 정보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서 공개한 정보에는 매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설일 등 시설 정보와 주요 판매 품목, 참여 농가 수, 안전성 검사 건수 등 경영정보가 포함됐다.

 

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하고, 12월까지 1차 등록신청을 받은 바 있다.

 

1차 등록에는 총 73개 매장이 신청했으며, 담당 부서의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안전성 검사, 생산자 교육 등 등록 요건을 갖춘 55개 매장을 최초로 등록했다.

 

등록매장 정보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분야별 정보(농림 · 축산 · 해양)란의 경기도 로컬푸드 등록 직매장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오는 3월 중에도 공고를 통해 2차 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직 신청을 못 한 매장은 물론 1차 심사에서 미등록된 매장도 등록 요건을 갖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매장 운영 주체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된 직매장은 등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직매장 개설 ▲판촉 행사 ▲농산물 생산시설구축 ▲직매장 컨설팅 ▲참여농가 교육 ▲농산물 포장재 ▲안전성 검사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은 “ 매장 정보의 투명한 제공으로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믿고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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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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