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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소득 향상 위해 경북도 만나 농어민기회소득 등 정책 공유

○ 경기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우수사례인 ‘경북형 공동영농모델’ 배우러 경북도청 방문
○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농어업 333프로젝트 도입취지 및 사업 성과 등 공유

 경기도는 지난 12일 경북도청을 찾아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주요 농정현안 및 사업에 대해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의 도입 배경과 목적,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사업 성과 등을 전파했다.

 

특히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 분야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의 제공이며, 미래 투자를 위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경북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경북형 공동영농모델’에 대해 배우고 경기도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형 공동영농모델은 소농이 주주로 참여하고 농지경영은 법인에 일임하는 것으로, 농업인은 3.3㎡당 3천 원을 배당받고 영농인건비도 별도로 9만~30만 원 수령할 수 있다. 기계화 영농에 따라 고된 노동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이에 도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경기도 정책에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경북도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별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조정 건의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들과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은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3~4월 동안 신청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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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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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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