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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소득 향상 위해 경북도 만나 농어민기회소득 등 정책 공유

○ 경기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우수사례인 ‘경북형 공동영농모델’ 배우러 경북도청 방문
○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농어업 333프로젝트 도입취지 및 사업 성과 등 공유

 경기도는 지난 12일 경북도청을 찾아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주요 농정현안 및 사업에 대해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의 도입 배경과 목적,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사업 성과 등을 전파했다.

 

특히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 분야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의 제공이며, 미래 투자를 위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경북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경북형 공동영농모델’에 대해 배우고 경기도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형 공동영농모델은 소농이 주주로 참여하고 농지경영은 법인에 일임하는 것으로, 농업인은 3.3㎡당 3천 원을 배당받고 영농인건비도 별도로 9만~30만 원 수령할 수 있다. 기계화 영농에 따라 고된 노동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이에 도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경기도 정책에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경북도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별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조정 건의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들과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은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3~4월 동안 신청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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