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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농기계 사고 급증… 전북소방, 긴급 대응체계 강화

○ 농번기 농기계 사고 비상… 전북소방, 선제 대응 나선다
○ 사고 다발 시기 진입… 예방·구조 강화로 농업인 안전 확보
○ 전북소방, 영농철 맞아 농기계 사고 긴급 대응체계 가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본격적인 영농철 (4월~5월)을 맞아 농기계 사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영농철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445건이며, 이 가운데 봄철(3~5월)에 144건(32.4%)이 집중됐다. 가을철(9~11월)에도 141건(31.7%)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농번기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 유형으로는 ▲경운기, 예초기, 트랙터 등의 전복 ▲기계에 끼임 ▲급경사지 및 배수로 추락 등이 있으며, 작업 중 부주의, 기계 조작 미숙,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도내 농기계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구조대책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사항을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농기계 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마을회관과 주요 농기계 이동 구간에 플래카드와 포스터를 부착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마을 방송과 전광판을 활용해 사고 예방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둘째, 안전교육과 훈련을 확대한다.

지역 의용소방대와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농업기술교육센터와 협력해 실질적인 사고 대비 훈련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유압전개기와 절단기 등 농기계 구조장비의 기능 점검과 숙달 훈련을 강화해 신속한 구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긴급구조 출동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농기계 사고 발생 시 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등 3대 이상의 소방차량을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치고, 렉카와 대형 크레인 업체와 협력해 대형 사고 발생 시에도 원활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며 “ 농업인들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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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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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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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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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