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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한국농어촌공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나선다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전담관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이달부터 사업참여자 대상 이행점검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3월부터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한 12,300여 농가 ( 논물관리 10,200여 농가, 바이오차 2,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는 점검을 통해 저탄소 농업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논에서 저탄소 활동을 이행하면, 이행 점검 후 ha 당 최대 1,134천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상반기에 중간 물떼기150천 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160천 원/ha, 바이오차 투입364천 원/ha, 하반기에 가을갈이460천 원/ha 등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공사는 전담관리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홍보를 통해 저탄소 농업 활동 확산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신청 규모가 작년 5,800여 농가, 15,191ha에서 올해 15,000여 농가, 45,400ha로 증가하여 저탄소 농업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확대됐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면, 현장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면 점검은 사업 참여 농업인이 모바일을 활용해 제출한 서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는 증빙 대상 필지에 대한 활동사진과 구입 증빙 서류 등을 촬영하여 직접 ‘이행 증빙 시스템(모바일 웹)’에 등록해야 한다.

 

현장점검은 사전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공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논 이외 타용도 사용’과 같은 부정수급 여부와 활동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행점검 시기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부터 진행되는‘사업참여자 대상 사업 활동 및 이행·증빙 교육’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김이부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은 “ 공사는 사업 전담관리기관으로서 사업 운영부터 정책 수립 지원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며 “저탄소 농업 활동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여, 친환경 이에스지(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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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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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통식품을 계승한다! 농식품부, 대한민국 대표 식품명인 7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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