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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유기업원, 재발의 농업4법의 반시장성·재정부담 비판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최근 재발의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시장왜곡과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 등을 지적하며 비판에 나섰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논평을 통해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쌀 초과생산량의 매입(시장격리) 의무화 및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은 쌀 시장 왜곡과 공급과잉 구조 가속화, 정부재정 부담을 더욱 가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고 실장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및 초과생산량에 대한 가격안정제 의무 실시는 농산물시장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생산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농업시장에 대한 손실보조금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았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간의 재해 위험을 정부가 온전히 떠안을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업자에 과도하게 전가시키고 보험의 자율적 운영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고 평가했다.

 

최승노 원장은 “농업 민생4법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과도한 농업보조금과 피해보상, 가격통제가 우려되는 법안이다” 며,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혁신과 푸드테크를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가 미래농식품 산업이 가야할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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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난 9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1,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9월 14일 20시부터 9월 16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및 인접 5개 시‧군(경기 파주․동두천․양주․포천,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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