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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체계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업 · 농촌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는 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 2025년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 TF 확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연구원, 농협, 한농연, 한우협회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행력 제고에 뜻을 모았다.

 

도는 올해 기후변화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정책·연구·현장 중심의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 저탄소 농법 확대 ▲ 친환경 농자재 사용 확대 ▲ 축산 부문 메탄 저감 기술 도입 ▲ 농업기계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포함됐다

.

특히 시군의 참여를 더욱 강화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 설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총 40개 사업에 3,481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12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경종 분야 9만 2천 톤, 축산 분야 2만 5천 톤, 기타 분야 5천 톤의 감축을 계획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19억 원)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16억 원)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25억 원) 등이 추진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식품축산산업국장은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피해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농업 기반과 생산시설 관리, 재해 대응, 탄소중립 실천 등 전방위 대응체계를 구축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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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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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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