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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산불피해 복구 성금 30억 원 전달

- 복구 성금 전달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농업인 일상 회복 지원

 

농협(회장 강호동)은 지난 1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병준)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성금은 범농협 전 계열사와 전국 농축협 임직원들의 자율 모금과 법인별 기부금 등으로 총 3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해당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및 울산 지역의 지자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농협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무이자 재해자금 2,000억 원을 편성하고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9억 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과 2억 원 규모의 의류를 지원했다. 또한 농협 임직원 등 약 4,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급식과 세탁 등 현장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협은 피해 농업인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범농협 임직원을 중심으로 한 복구 인력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업인들이 큰 실의에 빠지신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농협은 이재민과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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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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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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