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충청남도 먹거리위원회 발족

-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본격 추진 -
- 충남도민 먹거리 건강의 변곡점, 먹거리 위원회 힘찬 출발 -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는 학계 · 생산자 ·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먹거리위원회를 출범했다. 농식품의 생산 · 유통은 물론 소비 · 건강에까지 전 영역에 걸쳐 충남도민 먹거리 정책을 심의하는 등 충남 먹거리의 중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충남도는 5월 2일 도청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먹거리위원 13명을 위촉하고 정례 회의를 통해 충남 먹거리보장 기본계획 (2025년 ~ 2029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충남대학교 홍승지 교수를 비롯해 열 세 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2차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 비전과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며, “ 지속가능한 충남 먹거리, 대한민국 먹거리 중심으로”라는 비전 하에 “도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계획의 핵심 내용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접근성 강화, 지역 농업과의 연계 강화, 먹거리 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 확립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특성을 살린 먹거리 생산 안정화 ▲지역먹거리 스마트 순환체계 구축 ▲먹거리 안전성 및 접근성 강화 ▲도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문화 확산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생산부터 소비와 도민의 건강까지 아우르게 된다.

 

충청남도 먹거리위원회는 학계, 생산자, 소비자, 현장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2027년 5월 1일까지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충남의 먹거리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충남의 먹거리 정책이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향후 충남의 먹거리 정책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충청남도 이정삼 농축산국장은 “먹거리위원회는 충남의 먹거리 정책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며,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먹거리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먹거리 정책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더보기
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