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7.7℃
  • 박무서울 6.3℃
  • 박무대전 5.9℃
  • 연무대구 12.5℃
  • 연무울산 11.7℃
  • 박무광주 8.0℃
  • 연무부산 14.2℃
  • 맑음고창 6.9℃
  • 박무제주 11.3℃
  • 흐림강화 3.4℃
  • 맑음보은 2.5℃
  • 구름많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기후위기, 경기도가 먼저 대비한다…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강화

○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예산 전년대비 120% 증액 편성
○ 경기도 농업시설 관련 사업 보험 가입농가 우선 지원
○ 경기도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신규사업을 통해 보험료 할인 대상 농가 확대
○ 불합리한 규정 및 건의사항 제도개선 지속 건의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가입률이 증가해 2024년에는 34%를 기록했으며, 경기도는 올해 가입률 3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도는 올해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해 6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한,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시설원예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 등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시설 지원사업 시 보험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해,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냉해를 방지하는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하는 사과·배 농가에 보험료 할인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분화류 등 화훼 품목 확대, 과수 폭염 피해 보상 규정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 보험 대상 품목은 기존 56개에서 63개로 확대된다. 양배추·브로콜리·당근 등 8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시설감자 1개 품목은 제외된다. 병해충 보장 품목도 ‘사과 탄저병’ 추가 등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었다.

 

경기도는 빈번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업기술원 및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험의 필요성과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생산 면적이 크고 가입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질적 개선과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더보기
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