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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 더불어민주당 정책 협약식

탄소중립실현,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김상기 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이하 친환경협회) 회장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선거대책본부 (이하 더불어민주당) 본부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실현,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단체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발전 5대 정책과제 (△ 친환경직불금 확대 및 유기농업 탄소감축 가치 확산,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증 통합관리 제도, △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인상, △ 친환경 학교 · 공공급식비 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생산관리자 제도)를 공동 실천하기로 했다.

 

김상기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친환경농업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변동이 심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각종 자재값이 급등해 관행농가에 비해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농촌을 핵심으로 정책과제를 실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향후 친환경 농민들이 바라는 5대 정책과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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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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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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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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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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