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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제대로 이뤄져야

- 한국농업정책학회 제 3차 농식품 정책포럼 개최

- 과다한 업무량 비해 관리 인력 부족... 지자체 역량부족 심각

-  영농기록 중심으로 하는 점검체계 개선 필요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가의 소득 안정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되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는 시행 당시부터 농관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2022년부터 공익직불제도 관리기관 운영 규정을 농관원 고시로 제정하여 관리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관리는 농관원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 지자체 등 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인 농관원은 직불사업의 전반에 걸쳐 관리기관을 통솔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업무를 지도 관리하고, 직불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와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제 21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 등 각당은 공익직불금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공익직불제가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향후 관리체계 및 이행점검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식품정책학회는 지난 5월16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공익직불제 의 관리체계의 제도적 개선 방안과 공익형 직불제 이행점검 효율화 방안 ’ 이란 주제를 갖고 3차 농식품정책 포럼 행사를 가져 주목을 받았다.

       

 과다한 업무량 비해  관리인력 부족 

김 수석 경남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은 “ 현행 직불사업 관리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다한 업무량에 비해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 는 점을 들었다.

 

김 수석 연구위원은 “ 직불제 대한 부정 수급 조사 및 단속은 그 권한이 농관원에 위임되어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농관원 -지자체 합동 조사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관원은 인력 부족으로 2,500건 정도만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나머지 5만여 건에 대해 지자체에서 서류점검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기본형 직불제의 농지 형상 기능 유지 준수사항에 대해 신청 필지 (약 600만) 중 5%인 약 30만 필지를 표본으로 추출 검검하고 있으며, 전략작물 직불제는 신청필지의 50%, 경관보전 직불제는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략 작불 직불 및 경관보전 직불의 사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이행점검이 한계가 있다고 는 것이다.

 

지자체의 인력 역량 심각한 수준 

김 연구위원은 직불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인력 역량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직불사업의 신청 점수 점검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직불사업뿐만 아니라 재해업무, 농민수당 등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 개선 방안으로 주된 관리기관인 농관원이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위임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현재 공익직불사업 추진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지자체에게 보다 많은 업무를 위임하는 방안과, 역할 분담하는 기관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며 "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 또 다른 방안은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인 농관원의 관리조직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직불제 관리기관이 되게 하는 것이다" 고 하면서 " 이것은 영국의 농촌지불청과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기반으로 하여 직불사업의 신청과 이행점검, 직불금 지불까지 직불사업의 전 과정을 농관원이 관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행점검 체계를 효율적 운영하는 것이 핵심

이날 농식품정책 포럼에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행점검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 직불제 운영체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체계를 기본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점검 체계의 개선은 근본적인 행정절차의 개선을 동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며  “그러나 이러한 행정체계의 개선은 단순히 사업 운영 절차에 대한 개별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 직불사업의 사전 검증 절차의 중복성 문제와 신청단계에서 농민의 책임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 고 언급했다.  농업인 체크 리스트를 사전 정보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신청과정에서 농민이 자신에 맞는 신청 종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검증 결과를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과정에[서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비효율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담당자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 사전 검증 결과로 농업인이 신청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또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온라인 또는 대면 접수 그룹으로 구분되고, 또 기본직불금과 소농직불 신청 그룹으로 구분된다” 며 “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필요도 없이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은 농민이 직불금을 당연히 정부로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직불제 정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사업의 특징은 공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직불금 수령의 조건으로 준수 의무 또는 교차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의 이행 의무에 대한 점검은 농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총 17가지 의무 중 8가지 사항을 농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농기록 중심으로 하는 점검체계 개선 필요

김태연 교수는 이와 관련 “영농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점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며 “ 영농기록으로 부정수급을 자연스럽게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EU에서는 농가의 교차준수의무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농가지원기구를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농업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의무로 규정하기 때문에 복잡성이 덜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농업인의 민원에 대응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농관원 또는 지자체에 전담 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교수는 “ 공익직불제 도입과정에서 교차준수의무 기준을 고려했던 것은 농식품부 관할 법규 이의에 환경부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교차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며 “ 타 부처 법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활동결과를 보고받는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자들은  "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당이 공익직불금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의 제도적 체계와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수 있다 " 며 "  공익직불제가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이행점검 효율화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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