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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불안 덜겠다” 전북자치도, 농경지 침수 해소 안전 영농환경 기반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농경지 배수시설을 확충하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영농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자치도는 2019년도부터 2030년까지 총 7,371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61개 지구, 8,270㏊의 침수 취약 농경지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을 통해 총배수장 22개소, 배수로 248㎞, 배수문 94개소 등 필수 배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신설·정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7개 지구, 2,039㏊는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어, 현재 시군과 농어촌공사가 세부설계를 추진 중이다. 도는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저지대 농경지에 강제 배수를 위한 배수장 신설 ▲흙 배수로 콘크리트화 ▲노후 배수로 정비 등 농경지 전반의 배수처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2019년 501억 원, 2022년 641억 원에 이어 올해 92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배수장 7개소, 배수문 20개소, 배수로 47㎞ 등 배수시설 정비로 재해 예방 및 영농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도는 우기에 대비해 도내 농업용 배수장 92개소에 대한 전면 점검을 마쳤고, 전기·기계 설비 오작동 여부 등을 사전에 정비 완료했다. 또한 통수 흐름이 지연되는 배수로 400㎞ 구간에 대해 준설 작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배수개선사업이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 추진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는 예측이 어려워,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배수장과 배수로의 상시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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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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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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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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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