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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 도 농기원, 허브차·오일 만들기·치유정원 산책 등으로 임산부 정서 안정 효과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30일 기술원 치유농업센터에서 임산부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심리적 ‧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맘스(MOM’s) 터치! 내 마음밭 치유 한줌’을 주제로, 자연과 교감하며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박영주 치유농업사와 함께 △변화하는 나의 모습과 임신 과정의 이해 △웰컴티 테라피(허브차 체험) △치유정원 산책 및 임신 시기에 맞는 허브 찾기 △허브 마사지 오일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프로그램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후로 뇌파 분석을 통해 치유 효과를 측정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임산부의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치유농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듬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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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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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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