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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들녘, 변화를 넘어 혁신으로. 농업대전환

- 경주특구 주주형 공동영농에서‘들녘한끼 1호’개점까지 -
- 경북 농업대전환 농산업 혁신모델 경주 식량작물 특구 성과보고 -
- 농촌 활성화 특화마을 ‘豆근豆근 콩마을’ 새참 전문식당 -

주주형 공동영농으로 한국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경북 농업대전환의 새로운 바람이 경북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해 혁신적인 농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5일 경주시 천북면 식량작물 특구에서 농업대전환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들녘특구’성과 보고 및 경북 ‘들녘한끼 1호’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부지사와 도․시군 관계관, 들녘특구 참여농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솔루션인 주주형 공동영농에서부터 가공·체험까지 6차산업을 통한 농촌 활성화 모델을 확산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경주 식량작물 특구는 2023년 136농가가 참여해 110ha 농지에 여름작물인 벼와 콩에 이어 겨울작물인 밀과 조사료 재배로 규모화를 이루고 기계화할 수 있도록 이모작 공동영농을 시작했다.

참여 농가가 대부분 고령의 농업인임에도 규모화된 공동영농이 가능했던 것은 땅을 가진 고령의 농업인은 법인에 땅을 맡겨 주주가 되고 드론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10여 명의 청년 농업인들과 영농협업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농기계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년들은 경운과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전문 영농대행을 추진하고 공동체 법인은 생산물 수매와 유통·판매까지 책임져 땅을 맡긴 농가에 3.3m2(평)당 2,000원, 공동영농에 참여한 농가는 3,000원을 배당금으로 돌려주어 소득은 2배까지 증대되었다.

기계화 영농을 추진한 청년들은 평균 2,000만원의 부가적 소득을 올려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모작 소득에 그치지 않고 특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체험-요리까지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6차산업 원스톱 시스템 구축으로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豆근豆근 콩마을’로 특성화시켰다.

특구 내 가공·체험장에서는 즉석두부 및 콩물 가공과 농촌 체험이 가능하고 연중 경관들녘(5월 보리, 8월 제주피, 10월 코스모스) 관광으로 힐링형 농촌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착한두부’ 브랜드의 지역 농산물 판매장도 확대해 나간다.

특히, ‘들녘한끼 1호’는 특구에서 생산한 우리 밀과 콩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콩국수, 순두부 짬뽕, 두부 완자 등 새참 메뉴를 개발해 농번기에는 새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새참 코스요리를 맛볼 수 있다.

식량작물 중심의 들녘특구는 다른 원예작물에 비해 소득 증대 효과에 한계가 있지만 6차 산업을 접목해 소득 구조를 한 층 더 강화해 농가소득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땅을 가진 농민이 도시 근로자보다 왜 소득이 낮으냐는 고민이 농업대전환을 통해 해답을 찾았다”며 “위기를 기회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업대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농업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들녘특구는 경주 외에 3개소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구미 밀밸리 특구의 밀 제분공장에서는 식빵용 프리미엄급 밀가루를 출시하였고, 울진 경축순환 특구에서는 콩물을 수출하는 ㈜다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콩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포항 식량작물 특구에서는 잡곡 전용 도정공장 운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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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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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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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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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